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형사소송 절차 및 용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인입니다. 살다보면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 중 일부는 법적인 문제로 발전하여 형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형사 소송 절차와 관련된 용어들을 정리해보고,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 절차란 무엇인가?
형사소송 절차는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피의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범죄 여부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된 경우 그에 따른 형벌을 부과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범죄자를 처벌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형사소송 절차는 일반적으로 수사 단계, 기소 단계, 재판 단계로 구분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인지하거나 고소·고발을 접수하여 수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며, 필요한 경우 체포나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기소 단계에서는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사가 피의자를 법원에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것을 말하며, 기소된 피의자는 피고인이 됩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법원이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고, 유죄로 인정된 경우 형량을 선고합니다.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나 상고를 통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의 개시와 경찰의 역할
수사의 개시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될 때 시작됩니다. 수사 기관은 이러한 혐의를 인지하거나 피해자나 고소권자의 고소, 고발 또는 제3자의 신고에 의해 수사를 착수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의 가장 중심이 되는 기관으로 국민의 안전과 범죄 예방, 수사 등 치안 전반을 담당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죄의 혐의가 있는 자를 발견한 경우 즉시 수사를 개시해야 하며, 고소, 고발을 수리한 때에도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경찰은 수사의 개시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에 관여하며, 현장 조사, 증거 수집, 피의자 신문 등을 통해 사건을 조사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합니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 수사를 지시하거나 직접 수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검사의 기소 결정 과정
검사는 경찰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을 검토한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란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검사는 사건의 경중,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의자의 전과 유무,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사안이 경미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기소 이후에는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검사는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고, 변호사는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형량을 낮추기 위해 노력합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의 유·무죄와 형량을 선고합니다.
공판 준비와 변호인의 역할
공판 준비 절차는 본격적인 공판 기일이 열리기 전에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검사와 변호인이 서로 증거를 제출하고, 증인을 신청하며, 쟁점을 정리합니다. 이때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합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진술을 듣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분석하여 피고인의 유·무죄를 입증할 증거를 찾습니다. 또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탄핵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인을 찾아내어 증언을 확보합니다. 동시에 피고인과 수시로 면담하여 피고인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언합니다.
공판 준비 절차가 끝나면 공판 기일이 열립니다. 이날은 검사와 변호인이 모두 출석하여 각자의 주장과 증거를 제시하고,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유·무죄와 형량을 선고합니다.
주요 형사소송 용어 정리
1. 고소 : 범죄의 피해자나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2. 고발 :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고발을 할 수 있으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발하지 못합니다.
3. 송치 :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이 구비되었다고 판단한 때에는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서류와 증거물을 넘겨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4. 구속 : 구인과 구금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처분입니다.
5. 기소 : 공소의 제기라고도 하며,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6. 불기소 : 수사결과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합니다. 불기소에는 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 없음 등이 있습니다.
법원의 심리와 증거 제출
형사재판에서는 법원이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 증인, 감정인 등 신문하고 검증, 감정, 통역, 번역 또는 사실조회를 하거나 문서송부촉탁을 하여 증거를 조사합니다.
검사와 피고인은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유죄 · 무죄를 판단합니다. 이때,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선고 및 판결의 이해
선고란 재판장이 판결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을 의미하며, 판결은 법원이 소송사건에 대하여 법률을 적용하여 내린 결론을 말합니다.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형벌이 부과됩니다. 형벌은 범죄행위에 대한 법률상 제재로서, 국가가 범죄자에게 제재를 가함으로써 법질서를 유지하고 일반인에게 범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효과를 가집니다.
항소와 상고 절차의 개요
1.항소: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제2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항소라고 합니다. 항소를 하려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2.상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거나 항소심 판결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이유로 대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상고라고 합니다. 상고를 하려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 절차와 관련된 용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법률적인 문제는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기보다는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위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길 바랍니다.